서비스 결정과 그것에 대한 효과성 평가에 관한 것
서비스 결정과 그것에 대한 효과성 평가에 관한 것
1. 서비스의 결정의 조건 - 수급여부에 따라 서비스 결정
기관에서 도움을 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사자의 욕구이다. 어떤 욕구를 보이는지에 따라 관련된 서비스를 나열하여 판단하게 됨.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이렇게 판단하고 있음. (심리적 상담의 경우 모르겠음)
대상자는 식사, 목욕, 이동, 의료, 경제적 지원, 삶의 지원(일상생활 도움), 물리적 지원(시설의 보수,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등을 말함), 심리적 지원 등을 욕구를 보일 수 있다.
사회사업가는 대상자와 상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여 지고 있는 욕구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소개한다.
예시 : 고등학교 딸을 둔 장애인 아버지가 기관에 방문하여 무료급식에 대한 욕구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로 왼쪽 팔과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아버지는 상담을 통해 이동의 어려움과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동의 어려움은 전동휠체어를 탈 때 자신을 전동휠체어까지 옮겨줄 사람이 필요하며, 생활의 어려움은 화장실을 이용할 때 가드레일이 없어 앉고 일어서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도움이 되겠다고 하신다.
장애아버님의 경우 기관에 찾은 이유는 무료급식으로 찾았지만 사회사업가와 이야기하는 중에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한 욕구도 드러났다. 사회사업가는 크게 3가지 욕구를 구분하여 각 서비스마다 가지는 특성을 아버님께 설명 드리고, 수급여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한정되어 있다. 위의 사례에서도 복지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료급식으로 한정될 수 있다. 무료급식의 제공도 나이의 제한이나 소득의 정도에 따라 제한사항이 따를 수 있다.
그 외에 욕구를 보인 것은 좋은 이웃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분의 이동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봉사자나 사회복지사가 대기할 수 없다.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도와드릴 수 없음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화장실의 가드레일도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집수리봉사단이 조직되어 있다면 쉽게 부탁하여 설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도움 줄 수 있는 조직(&사람)이 생기기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결국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서비스를 적절하게 연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욕구에 따라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정도이다.
기관의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각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질과 양이(종류)가 다름으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공개하고 서비스 의뢰를 통해서 연계해야 한다. 서비스 의뢰를 하더라도 의뢰한 기관의 서비스 수급기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도 있다.
서비스의 결정은 다양한 자원을 놓고 대상자의 욕구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를 선택,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관이 보유한 자원(서비스)의 한계성으로 인해 각 서비스의 수급기준 여부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보는 편이 좋다.
예 : 무료급식은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만 가능, 집수리 사업은 수급자 세대만 가능, 물품지원은 독거어르신만 가능 등 수급여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외부지원 사업을 통한 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외부지원사업 계획서를 보면 목표대상이 정해져 있음으로 그에 부합되는 대상자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