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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사회보험체계를 정립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서비스를 제도화함으로써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또한 저소득층 중심의 제한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전체 노인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의의도 갖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의 정부 때부터 계획된 것으로 2005년부터 시작된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관리운영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역할로 이분되어 있다. 이의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사회보험이나 급여내용으로 보면 사회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