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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복지요결 공부

망민

by 사회사업가, 현환 2013. 8. 12.

不敎而刑, 謂之罔民. 

불교이형, 위지망민. 牧民心書 禮典六條 敎民 


가르치지 않고 혼내는 짓을 망민(罔民)1이라고 합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책망만 해서야 되겠느냐, 먼저 잘 가르쳐야 한다. 


알려주지도 않고 책망하니, 

보이지 않게 그물을 쳐놓았다가 잡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법망에 걸리게 유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백성을 속이는 짓

백성을 그물질하는 짓으로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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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小節에서는, 

자식에게 소학을 가르치지 않고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고 책망한다면 

이는 자식을 그물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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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2는 "백성이 죄에 빠진 후에 추궁하여 벌주는 건 백성을 그물질함과 같으니

어진 사람이 왕위에 있으면서 어찌 백성을 그물질 할 수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벌주기 전에 먼저 백성에게 恒産을 마련해 주라는 말입니다. 

백성은 먹고 살 만한 일이나 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비는 항산이 있어도恒心을 지닐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고, 항심이 없으면 무례하거나 죄 짓게 되는 법이니 

왕은 백성의 생업 곧 항산을 먼저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항산을 마련해 주고 가르치는데도 죄를 짓는다면 벌을 주어 마땅하지만

백성이 살기 힘들고 몰라서 죄를 짓는다면 벌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발췌. 복지소학. 책망, 자성 편

www.welfare.or.kr

  1. 망민(罔民, 網民) : 백성을 그물질 한다. 백성을 속인다는 뜻입니다. [본문으로]
  2. 梁惠王 章句上(양혜왕 장구상)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