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敎而刑, 謂之罔民.
불교이형, 위지망민. 牧民心書 禮典六條 敎民
가르치지 않고 혼내는 짓을 망민(罔民)1이라고 합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책망만 해서야 되겠느냐, 먼저 잘 가르쳐야 한다.
알려주지도 않고 책망하니,
보이지 않게 그물을 쳐놓았다가 잡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법망에 걸리게 유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백성을 속이는 짓
백성을 그물질하는 짓으로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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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小節에서는,
자식에게 소학을 가르치지 않고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고 책망한다면
이는 자식을 그물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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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2는 "백성이 죄에 빠진 후에 추궁하여 벌주는 건 백성을 그물질함과 같으니
어진 사람이 왕위에 있으면서 어찌 백성을 그물질 할 수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벌주기 전에 먼저 백성에게 恒産을 마련해 주라는 말입니다.
백성은 먹고 살 만한 일이나 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비는 항산이 있어도恒心을 지닐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고, 항심이 없으면 무례하거나 죄 짓게 되는 법이니
왕은 백성의 생업 곧 항산을 먼저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항산을 마련해 주고 가르치는데도 죄를 짓는다면 벌을 주어 마땅하지만
백성이 살기 힘들고 몰라서 죄를 짓는다면 벌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발췌. 복지소학. 책망, 자성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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